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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성권 "李정권, 기어코 법 왜곡죄 처리…그 끝은 불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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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성권, 27일 SNS서 법안 통과 비판
"대통령도 헌법 벗어나면 직 유지 못할 것" 경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 “기어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대통령도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를 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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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나?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국민의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판사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5개 재판이 중단돼 있고, 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한다”며 “105명의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현실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고, 권력은 법의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4심제와 이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대법관 증원도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을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 행위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도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를 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 정권과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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