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폴리아세탈(POM) 합성수지 임가공 거래에서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의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POM 임가공을 위탁하던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은 물론 거래 종료 이후 3년까지 포함해 총 7년(2019. 9. 2.~2026. 8. 29.) 동안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경쟁조항을 설정했다.
문제는 '경쟁업체'의 범위가 사실상 시장 전체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했다는 점이다. 코오롱플라스틱, LG, BASF, 듀폰 플라스틱스 등 주요 경쟁사는 물론 이들 자회사와 중국 내 영향력이 큰 POM 관련 회사까지 포함해, 임가공업체가 직접·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가공업체는 계약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대매출액 손실이 약 3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거래 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장기간 봉쇄해 경쟁을 차단하고 시장 진입·거래 기회를 틀어막은 셈이다.
공정위는 KEP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POM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중 하나로,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화학성(약품성)과 내마찰·내마모성이 우수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