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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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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안개·결빙시 제한속도 하향


파이낸셜뉴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시설물 배치도. 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속도를 안내하고 도로 상황에 맞는 감속 운행을 유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시야가 제한되거나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2020년 1월 설치를 시작해 2024년 12월 완료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운전자는 표지에 제시된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로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 20㎜ 미만,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또는 노면 결빙 시에는 제한속도의 80%로 감속해야 한다.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속도의 50%까지 낮아진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에 도로전광표지 5개소, 가변속도안내표지 7개소, 단속안내표지 25개소, 결빙주의표지 16개소, 가변형속도제한표지 45개소 등 총 98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용하는 첫 사례"라며 "기상 여건, 도로 환경,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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