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 풀, 키즈 카페도 이 법상 어린이 놀이 시설에 포함돼 시설 설치 시엔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나 추락, 충돌 등 위험 요소를 찾아 점검·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한 달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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