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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원점 재검토’ 의미 오해에… 보훈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즉각 취소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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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운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문제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은 기존 등록을 이미 취소한 사안”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발표됐던 국가유공자 등록은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완전히 취소된 상태”라며 “재검토라는 표현은 취소 이후 법과 절차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이지, 기존 지위를 유지한 채 검토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당사자나 직계 유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국방부를 통해 수훈 사실을, 경찰청을 통해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거쳐 등록하게 된다”며 “그러나 직계가 아닌 제3자나 단체 등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서울지방보훈청 담당자가 신청인을 직계가족으로 판단해 심의 절차 없이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률 자문 결과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와 기존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뒤늦었지만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가보훈부의 조치는 단순한 ‘재검토’를 넘어 즉각적인 ‘취소’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의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취소’라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유족회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거론하며 박 대령이 1948년 4·3 당시 군 토벌 작전의 핵심 지휘 책임자였다는 점을 들어 국가유공자 예우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셈이다.

유족회는 특히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즉각 취소 외에도 4·3 국가 공식 인식에 반하는 인물 예우 기준 전면 재정비, 국가유공자 제도의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등을 촉구하며 “취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유족회가 약간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다시한번 설명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 등록은 취소된 상태이고, 향후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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