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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반대표 던진 곽상언 "경찰이 사법권 위에 군림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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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법 제정 근본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결합 시 사법통제 최상위 권력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것과 관련해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결합될 경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론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글을 남긴 뒤 “마음이 무척 괴롭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오랫동안 겪어왔다고 언급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정의 근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곽 의원은 법사위 수정안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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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곽상언 의원과 정성호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 입법과 법왜곡죄가 결합될 경우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까지 도입되면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심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된다”면서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을 쥔 소수 수사기관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도 헌법적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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