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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높으니 애는 내가 키워"…코인 빚더미 남편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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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내 연봉이 높으니 양육권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몰래 한 가상화폐 투자로 집안 경제를 무너뜨린 남편이 '고연봉'을 빌미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해 막막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는 겉보기에 완벽한 10년차 부부였다. 저는 중학교 교사,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다.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며 "그러나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저를 숨 막히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말에 저희 식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서운해 하셨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 '너희 엄마한테는 뭘 줬어?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냐?'라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센스 없이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하잖아'라고 말하더라. 고부 관계는 거의 파탄 난 상태"라고 부연했다.

계속되던 갈등 속에 남편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A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A씨는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다"며 "빚을 지게 되고 집안 경제가 흔들리자 도저히 못 참겠더라. 결국 이혼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봉 높은 거 알지?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빈손으로 쫓겨나서 아이들까지 뺏겨야 하는 거냐"며 "이혼하게 되면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아이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할 순 없냐"고 토로했다.

조언에 나선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고부 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데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니다. 이 사유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부부가 함께 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대출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도 당연히 나눠야 한다"며 "그러나 한 사람이 무리한 개인 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빚을 졌다든가, 도박을 하다 빚을 졌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어떤 채무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인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추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나누지 않으려면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 빚을 특정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가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이다. 소득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득이 높다고 양육자로 지정되는 건 전혀 아니다. 현재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어떤지, 아이의 의사는 어떤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아이 부모로서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며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 신청으로 이행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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