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집단 소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차 소송에 64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누적 인원은 126명으로 늘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전날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4일 22명, 13일 40명에 이어 세 번째 집단 소송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송 인원이 120명을 넘어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프로 제공] |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 온 목표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결이 나온 지난달 29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목표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건은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남아 있는 ‘3년 이내 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제외해 왔던 이들에 대한 소급 지급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확정될 경우 이에 맞춰 소급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3년 이내 퇴직자가 약 2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소급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부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추가 지급액을 1000만원 수준으로 가정하면 총 비용은 2000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는 업계 추산으로, 실제 지급 규모는 개인별 근속연수와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은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측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퇴직자들이 더 있어 소송 인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