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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 국회 통과…재판소원제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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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재판소원제법이 상정되며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 사건의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

또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및 위조·변조 증거 사용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위법 수집한 증거 사용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조문 추상성에 따른 위헌 논란을 우려해 법사위 원안을 수정했다. 이에 원안 유지를 주장한 당내 일부는 반발했다.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했으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등의 지령·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종결 동의를 의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 위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위헌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는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표결은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표결해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위원과 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몫인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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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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