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0(pressianjeju@gmail.com)]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당시 행적과 관련해 내란특검에 재차 고발됐다.
▲고부건 변호사가 26일 도민카페에서 오영훈 도지사 계엄 동조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고부건 변호사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2차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계엄 당시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 기관에 전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2024년 12월 4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언급하며 전날인 12.3 계엄 당시 "제주 도민의 목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오영훈 지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퇴근한 제주도 간부들에게는 당장 도청으로 복귀해 상황 파악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본인은 3시간 동안 집에 있었다"며 "1차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때문에 내란의 진실을 모두 파헤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1차 특검에선 "제주도의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된 것이 없었고, 고발인인 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다"면서 "1차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1차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2차 특검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여부,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해 계엄의 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2차 특검에 제가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없이 제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가 3시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제시하면 끝날 일"이라며 "12.3 내란 그날 밤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제주도에서 제가 의심하는 것처럼 만약 계엄 동조가 실제로 있었다면 오영훈 지사뿐만 아니라 관여된 자들에 대한 처분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 모든 관여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제주도청의 청사가 폐쇄됐는지 여부와 행안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제주도가 산하 기관에 전파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특검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0(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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