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시청의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를 통해 습득한 폐쇄회로(CC)TV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감시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 지역 시청 공무원 A(37)씨와 동거녀 B(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개 장소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드라퍼란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은닉 위치 사진과 좌표를 찍어 전송하는 운반 담당자를 가리킨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맡으며 CCTV 설치 위치를 파악해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 경험으로 익힌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셈이다.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로 조직 최말단 드라퍼를 먼저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밀수 마약을 직접 수령해 대량 은닉하는 ‘최상선 드라퍼’를 포함, 같은 조직 소속 드라퍼 6명을 순차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기 남부 일대에서 활동한 이 조직의 일원으로 파악됐다.
마약합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밀수 사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마약 판매상 등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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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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