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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눈알 모양과 동일한 형태의 식품, 정서저해식품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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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동물형태의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사람의 눈알 모양과 동일한 형태인 경우 정서저해식품에 해당되나요?

A: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서는 돈, 화투, 담배, 특정 주류 업체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술병 형태,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의 식품이나 이러한 도안을 사용하여 사행심 조장 또는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사람의 형태,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또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운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형태 등의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사람의 눈알 모양과 동일한 형태인 제품은 위 규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에 해당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14>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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