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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8대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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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계약의 자유 침해 아냐”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상파 방송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중소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구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합헌 결정으로 당장 제도는 유지하게 됐지만, 광고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결합판매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영화기획·제작사 대표이자 광고주인 A씨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근거 조항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0조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한 첫 사례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중소·종교방송사 광고를 주요 지상파 광고와 묶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KBS와 MBC 광고를 대행하면서 지역 MBC, EBS, 민영·종교방송 광고를 묶어 판매하고 있다. SBS 미디어랩 역시 OBS를 포함한 9개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판매 중이다.

A씨는 지상파 광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중소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구매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며 2020년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해당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헌재는 광고주가 결합판매 적용을 받지 않는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광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광고 선택의 여지가 전면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입법의 취지와 현 상황을 함께 고려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장 지역·중소 방송사가 즉각적인 수익난에 직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여러 용처를 법에 정해두고 있어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제한적”이라며 “지금도 매년 상당한 기금이 이러한 용도의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지원을 해도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과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지금의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막연히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기금 마련이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판단과 별개로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도입된 후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결합판매가 광고주에게 사실상 부담금 또는 조세에 준하는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 않는 광고주에게 지역·중소 방송의 재정을 사실상 떠안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지상파가 아니면 광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중소 방송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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