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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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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2.26 pdj6635@yna.co.kr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오늘(2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오 씨가 처음으로, 수사 당국은 오 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무인기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범 격인 오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현역 대위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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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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