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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쫓아와 침대에 눕힌 여성...엘베서부터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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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처음 본 초등학생을 따라 집안까지 들어가 추행한 여성이 당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이에게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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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만약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자아이였다면 어떻겠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부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에서 학원이 끝난 뒤 혼자 놀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에게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고 집 안까지 따라와 아이 앞에서 옷을 벗었다고 알렸다.

실제로 거실과 아이 방에 설치된 홈캠에는 여성이 부모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끌어안더니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함께 누우려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여성은 때마침 도착한 돌보미 아주머니의 제지에도 “여긴 내 집이다”, “그 애는 내 아들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돌보미 아주머니와 아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최소한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알아야 대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다”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가해 여성은 보호자의 “잘 챙기겠다”는 서약으로 귀가 조치 됐는데, 바로 다음 날 아파트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다시 접근해 말을 걸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여성은 그날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아동 부모는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여성은 아들을 계속 쳐다보며 볼을 만지는가 하면 뒤에서 아들을 끌어안아 제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몸부림치던 아들은 집까지 뛰어들어갔고 여성도 곧바로 따라 들어갔다.

부모는 “현재 경찰이 아니라 여성의 부모가 여성을 강제 입원시킨 상황”이라며 “여성이 입원해서 조사받을 수 없다고 경찰이 다음 달 초 병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아직 못 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해 여성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0일 만에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 관련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딸을 장기 입원시켰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알아보고 있다”면서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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