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경기로 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러한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TF는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보고있다.
TF는 19일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7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오씨는 심사가 끝난 뒤 오전 11시48분께 1층으로 나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오씨 측 변호사는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자체가 배후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설계됐지만 막상 까보니 적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오씨와 A업체 대표 장모씨,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를 함께 입건했고,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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