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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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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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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mironj19@newspim.com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후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중 구속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TF는 오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 격이라고 봤다.

오씨는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 혹은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오씨와 금전 관계가 밝혀진 국가정보원 직원,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위, 무인기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대위 등을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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