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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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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북한에 무인기 날린 혐의
노컷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 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모씨에 대해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0분쯤까지 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 TF에 따르면 오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한 개성,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는 것이 군경 TF의 조사 결과다. 군경 TF는 이런 행위가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경 TF는 오씨 등 총 7명을 이번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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