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차례 날려보내 남북 긴장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모두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차례에 걸쳐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오씨의 행동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봤다.
TF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를 비롯해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의 피의자를 수사 중인데,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가 7명의 피의자 중 첫 신병확보에 성공한 만큼, 향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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