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뺨에 상처가 나 있다. 사진=SNS 갈무리 |
생후 3개월뿐이 안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A씨의 SNS를 본 한 누리꾼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SNS는 아들 B군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 있거나 아이의 안색이 창백해진 사진이 게재됐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떡국 세 그릇이 나란히 놓인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아이에게 먹일 거라며 아이용 숟가락이 떡국 그릇에 담겨있었다.
사진=SNS 갈무리 |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이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SNS에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게재하고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글을 작성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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