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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통과·재판소원제 상정...'사법 3법'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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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법 왜곡죄'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내일(27일)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는 24시간을 꽉 채워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로부터 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법 왜곡죄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겁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있는 재판 가로막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여당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급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야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형법 일부 개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4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법 3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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