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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냐" 문 따고 들어온 수사관 피해 도주한 수배자…3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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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서 경찰관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검찰의 검거 시도를 피해 도주한 사기 수배자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4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다.

당시 수사관들은 강제로 문을 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해 A씨를 대면했으나, A씨는 타인의 이름을 대거나 신분증이 없다며 검거 시도에 강하게 항의했다.

수사관들이 추가 확인을 위해 잠시 주거지 밖으로 나온 사이,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도주했다.

수사관의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추적에 나선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와 교통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용인시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저항으로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여년 전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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