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루이비통 손 들어줬지만
대법 “유통 안 되면 상표 사용 아냐”
루이비통 |
강남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022년 루이비통이 보낸 소송장을 받았다. 명품 수선 50년 경력의 이씨는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원단을 가지고 리폼했으며, 제품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리폼을 해도 제품에 로고가 남아 있다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며 이씨가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폼 후에도 제품이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쓸 목적인 경우 상표권을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선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제품을 생산·판매해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도 내놨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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