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가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가 위헌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연이어 처리될 전망이다.
법왜곡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초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민사·행정 사건까지 폭넓게 포함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했다.
수정안을 두고 당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정안을 두고 “형사 사건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가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결국 국회에 있다”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권에서도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해 독립성을 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당 내외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정해져서 (법안을 다시 수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전날 정해진 당론대로 처리하기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해당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소원제를 두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혹여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정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한 의원이 우려를 표하긴 했으나, 어제 당론에서 결정된 것처럼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