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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단 말 믿었는데"…직장 누나와 교제한 남성, 상간남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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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약혼이 파기됐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돌연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 소송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파혼한 회사 동료와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렸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다.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워낙 편한 사이라서 종종 고민 상담을 해주곤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누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묻자, 누나는 한숨을 쉬면서 약혼남의 인터넷 도박 문제를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앞두고 도박을 끊기로 맹세했었는데 결혼식이 고작 일주일 남은 시점에 또다시 손을 댔다고 하더라. 배신감을 느낀 누나는 당장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약혼남도 면목이 없는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A씨는 파혼으로 힘들어하던 누나를 위로하며 자주 술잔을 기울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문제는 데이트 도중 발생했다. A씨는 공원을 걷던 중 누군가에게 밀쳐졌고, 뒤돌아보니 누나의 약혼자가 서 있었다고 전했다.

약혼남은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분노를 드러냈고, 약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다.

이후 확인해보니 누나는 약혼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 날 벌어졌다. A씨가 회사에 출근하자, 그가 누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저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로만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남의 가정을 깬 파렴치한이 됐다"며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 단지 약혼 관계였을 뿐인데 정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아니더라도 약혼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약혼을 해제한 뒤 약혼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식 취소 이후에도 약혼남과 누나가 결혼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했는지가 우선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약혼 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연자가 그러한 약혼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누나가 사연자에게 약혼 관계의 지속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사연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약혼남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 사연자를 밀쳤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직장에서 사연자가 부정행위자라고 소문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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