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개인회생·파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채무 문제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채무 부담이 단순한 대출 부실에 그치지 않고 복합위기로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청년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청년층 채무구조는 학자금 대출 중심에서 생활비·신용대출·보증채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 소액 대출조차 제때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은행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 규모는 2022년 말 368억원에서 지난해 7월 말 577억원으로 약 57%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액 역시 같은 기간 298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약 43%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취업 지연과 소득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회 진입 초기 청년층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반 형성 이전 단계에서 부채가 누적되는 실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등 기존 채무 부담에 더해 고용창출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른 회생·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채무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취업 지원, 금융 지원, 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책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돼 있지만 개정안은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채무 부담이나 신용 문제를 겪는 청년 역시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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