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와 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인지하고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정의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역시 법왜곡 행위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날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등의 지령이나 사주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이 사법 체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를 의결한 뒤 표결을 통해 법안을 최종 처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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