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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한 잠정 연장…"신규 면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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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월1일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사진=뉴스1



KT가 일부 고객이 기한 내 위약금 환급 신청을 못하는 등 불편이 제기되자 신청 기한을 잠정 연장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당초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고 최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KT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해킹 사고 후속 조치다. 위약금 면제는 고객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은 전국 KT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매장과 고객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이탈한 고객의 환급 신청 기한만 늘린 것으로 해지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 새롭게 위약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KT 관계자는 "위약금 환급과 관련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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