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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 232억원과 3조 4828억원 규모의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에는 총 330건의 미지급 대금 상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약 182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했던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 조사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했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106개 기업이 2만 376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지급 예정이던 3조 4828억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등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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