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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걸려도 실형 ‘0’…“공들여 수사해봐야 헛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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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유전’ 비웃는 농지 투기]
■ 불법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위반 사건 37건 중 기소는 단 1건
재판 넘어가도 대부분 벌금형 그쳐
농지법을 어겼을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검찰이 처분한 농지법 위반 사건 37건 중 기소는 전체의 2.7%에 불과한 단 한 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다. 15건은 구약식이었으며, 불기소도 5건에 달했다. 농지법 위반 기소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359건 중 222건(16%)에서 2024년에는 738건 중 81건(1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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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법원에서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판결문 48건 중 실명화 처리가 되지 않아 비공개된 3건을 제외한 45건을 분석한 결과 36건이 벌금형, 7건이 집행유예, 2건이 선고유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2024년에도 183건의 처분 중 유기형은 10건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인 108건이 단순 벌금형으로 전반적으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았다.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공을 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 농지법 위반은 경찰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돌입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보나 고발 등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렵다. 서울의 한 수사 경찰관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을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례를 최근에 보지 못했다”며 “고위직 관계자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인들의 불법 농지 취득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가 다양하다는 점도 적발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는 물론, 농지를 매매했다 이를 처분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 있는 ‘소작’을 하는 사례들도 다수다.

전문가들은 형벌 수위도 중요하지만 처분명령이나 매각 시 초과이익 환수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행정적·정책적 목적이 강한 범죄로 분류돼 법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매각 시 초과이익 환수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남소정 견습기자 n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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