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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권 삽니다”…월가 190조원 반환에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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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서 위법 판결 후 관세 환급 청구권 가격 급등
액면가 대비 20%→40%로 껑충
시간 걸려도 환급 이뤄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
국제무역법원 소송 제기 기업도 1800곳 넘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월가가 ‘관세 환급 청구권’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미 걷힌 1330억 달러(약 190조원) 가량의 관세가 향후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매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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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행사에서 교역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관련 판넬을 들고 있다.(사진=AFP)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청구권은 액면가 대비 약 4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판결 전 약 20% 수준과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관세 환급 청구권 거래는 클레임 트레이딩(청구권 거래)의 일종이다. 세금 환급권, 파산 기업 채권 등 각종 권리를 할인 매입해 향후 회수 차익을 노리는 구조다. 과거 헤지펀드들이 파산한 가상자산 기업 FTX나 리먼브러더스 관련 청구권을 사들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와 유사하다.

관세 환급 청구권 역시 환급 여부와 소요 기간의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해 거래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월가는 투자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징수한 133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해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은 하급법원에 맡겼다. 그럼에도 판결 이후 청구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수년 걸리더라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투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청구권을 매입한 투자자 중에는 자산 운용 규모(AUM)이 300억 달러(42조 8000억원)가 넘는 킹스트리트캐피털매니지먼트와 앵커리지캐피털어드바이저스도 포함됐다. 제프리스, 오펜하이머, 스티펠 등 월가 투자은행들도 수수료를 받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주선하고 있다.

금융자문사 애셋인핸스먼트솔루션의 닐 세이든 매니징디렉터는 “지금 40%나 45%에 팔 것인지, 시장 상황이 변해 조금 더 오르길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100%를 기대하며 보유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국제무역법원에 직접 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WSJ은 현재까지 최소 1800곳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참여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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