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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30대 친모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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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얼굴에 상처 난 사진도
법원,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은 SNS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과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본 뒤 112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갔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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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떡국 그릇이 놓인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다. 또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린 아기에게는 떡국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지금 연령에는 분유만 먹여야 한다" 등 B군의 건강을 우려하는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사건 수사에 나선 인천 서부경찰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인천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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