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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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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시스

[계룡=뉴시스]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 02. 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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