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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교통공사 직원들이 폭행...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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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서 매일 선전전 중...탑승 시위 일시 중단
"직원들이 활동가 끌어내다 머리 바닥에 부딪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지하철 보안관들이 선전전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리고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단체 고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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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불법 강제퇴거 및 폭력' 관련 서울교통공사 단체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은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A씨는 지난 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동하려던 중 서교공 직원들과 지하철 보안관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보안관들이 A씨를 강제로 붙들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A씨 머리가 승강장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A씨를 무력으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혜화역 개찰구 밖으로 퇴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사법경찰권과 강제력 행사권이 없음에도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장애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의 사법부 판결 이후 혜화역 현장에서 공사 측 대응이 한층 강경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강제 퇴거 조치와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입고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백대현)는 2022년 4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처음 전차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당시 조치가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치는 법령에 근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대응이었으며, 과잉 대응이 아닌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계기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는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선전전만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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