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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비자연대,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규제 촉구… “기증받은 인체 미용목적 사용 비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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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체유래 스킨부스터를 둘러싸고 제품의 윤리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제품화되는 데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피부 미용 시장에서 주목받는 세포외기질(ECM) 성분의 스킨부스터는 기증받은 시신에서 채취한 인체 진피를 가공해 만들어진다. 피부 세포를 감싸는 토대인 ECM 성분을 직접 주입해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원료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둘러싼 의학 윤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소연은 25일 성명을 통해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증자와 기증자 유족의 숭고한 취지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인체조직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건소연은 “인체조직은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며 “기증된 인체조직을 상업적 시술의 소비재로 전용하는 것은 기증 문화의 가치를 실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중증 화상 환자 등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관련 법규 부재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수의 ECM 스킨부스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사를 통한 피부 내 주입은 명백한 의료행위인 만큼 이에 쓰이는 제품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 건소연의 입장이다. 대만 위생복지부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부 분말 주사제형 미용 목적 사용을 금지한 점도 언급했다.

입법 공백을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거론됐다. 건소연은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식약처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진행 상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그사이 유관업체의 매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상장된 관련 업체들의 주가까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치는 국내 규제 수준을 ‘제도적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K바이오와 K뷰티의 브랜드에 피해를 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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