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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유족 측 "경찰,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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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가해도 심각…법적 책임 물을 것"
"수사기관·법원,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더팩트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20대 여성인 가해자가 약 두 달에 걸쳐 4명의 남성을 상대로 연쇄살인과 살인미수를 자행한 강력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됐고, 추가 피해자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경찰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모든 피해자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범행 동기와 여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 역시 이 사건의 전례 없는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수사 중 추가 범행 등 모든 정상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지금 이 순간 오직 수사당국과 사법기관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여성 김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또 다른 남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했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증거 충분성, 범죄 예방 등 공익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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