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류영주 기자 |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회피 행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도 참석해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회피, 3월 특별점검
먼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 부대비용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국토부 홈페이지·렌트홈)를 통해 접수된 법 위반 사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토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전자·서면·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된 사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경찰청, 지방정부 공조…'집값 담합' 단속 강화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과 같은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로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사 전담팀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으로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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