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최소 1,800곳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25일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결 이전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입업자 최소 30만 1천명이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에서 행정부 변호사들은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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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