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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등 '할당관세 악용' 집중 단속...늑장 수입신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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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포탈 혐의 적용 검토
메트로신문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입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불안에 대응해 특정 품목에 기본관세율 대비 최대 40%포인트(p)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전체 품목의 30~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할당관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입업체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받고도 보세구역(관세부과 유보 지역) 반출을 지연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았으나 물건을 쌓아둔 뒤 나중에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다.

이에,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냉동 육류와 식품 원료를 비롯해 보관성이 높은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40일)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보세구역 반입 이후 수입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강화한다.

정부는 또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가 수입업자에게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증빙할 의무를 부여한다.

수입업자가 반출 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단속과 제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 업체, 할당 적용 기간 동안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관세를 추징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반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관세포탈죄 혐의가 포착될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법령 및 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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