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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에 떡국? 상처난 얼굴 사진 올린 엄마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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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신고에 경찰 학대의혹 수사
법원 “아기 주변 100m내 접근 금지”
동아일보

A 씨가 SNS에 올린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사진=스레드 갈무리 


SNS에 게시된 영아 사진을 둘러싸고 아동학대 의혹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30대 여성 A 씨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듯 보이고 안색이 창백한 영아의 사진과 함께 떡국 그릇 옆에 아이용 숟가락이 놓인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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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SNS에 게시한 생후 3개월 영아 사진. 사진= 스레드 갈무리 


게시물이 확산되자 일부 이용자들은 “영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음식 아니냐”, “아기의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고를 독려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경찰 신고 여부와 행정기관 확인 상황 등을 언급하는 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사진 속 아기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영아로 파악하고, 자택 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또 모친 A 씨를 상대로 게시 경위와 실제 양육 환경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행 규정상 10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돼 있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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