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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김 양식장 설치해 임대 수익까지" 완도해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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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 양식장 점검하는 해양경찰
[완도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무허가로 김 양식 시설을 설치한 후 타인에게 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김 가격 상승에 편승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서해해경청 주관으로 작년 11월 17일부터 10주간 불법 해양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김 양식시설 설치 등 3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 또다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뒤 그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명목의 대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러한 불법 임대는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해상 교통안전 위협과 정상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무면허 양식, 양식업권 불법 임대차, 공유수면 내 불법 해양 시설물 설치, 양식장 관리선 미지정 운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가의 자산인 바다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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