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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돌려줘" 1800개 기업 美정부에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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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소송 급증
관세 영향 받은 수입업자 30만곳 이상
美행정부, 관세 환급 관련 27일 첫 입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환급해달라며 미 행정부에 소송을 건 기업이 1800개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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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 행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징수한 관세는 최소 1300억달러(약 185조원) 규모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기업 굿이어, 도서 유통업체 반스앤노블스, 택배 회사 페덱스 등이 소송 명단에 올랐다.

소송 참여 기업은 수천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 판결로 소송에 합류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관세 부과 관련 사실관계와 환급 사유를 간략히 적은 형식의 소장이다. 기업들은 환급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은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기준으로 이번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관세의 영향을 받은 수입업자는 총 30만1000곳에 달한다. 해외 구매 시 직접 관세를 지불한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잠재적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환급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측 변호인들은 앞서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이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앞으로 5년은 법정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을 오는 27일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수입업자들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은 보다 빠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측면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닐 바닥재 업체 HMTX는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향후 소송 제기 기업에 유리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한 이중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환급 소송은 같은 사안을 두고 동시 다발적으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석면 소송’에 비견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70년대 초 시작된 석면 유해성 관련 소송은 수십 년동안 70만건 이상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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