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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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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 내 사용해야
신규 전입자엔 90일 이상 실거주 후 지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10곳의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26일 시작됐다.

이데일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장수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1호 수령자 가족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7일엔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하고, 곡성군엔 다음달 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주며 시작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10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총 1조 2664억~1조 2676억원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생활권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처를 제한했다. 다만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 등 읍에서 주로 운영되는 업종은 면 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규 전입자는 기본소득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첫 3개월분은 소급 지급된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가 시범사업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푸드코트가 처음 들어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장수군에서 제1호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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