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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령 미비로 인한 법해석의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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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기자(=기동취재반)(pressiantk@pressian.com)]
프레시안

▲청송군청ⓒ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보도(<프레시안> 1월27일자)'에 대해 일부 법해석의 편차가 있어 청송군의 해명을 싣는다.

청송군은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보상비를 지난 2023년 6월 지주에게 지급했고, 그 보상비에는 해당 토지소유권을 청송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가축 사육에 필요했던 지장물의 철거·이전·영업중단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라는 기사의 내용 중 영업중단의 해석에 대한 견해다.

먼저 기자는 '이전·철거'라는 표현은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었고, 그런데도 상당기간 영업활동을 해 온데 대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재로 2중 보상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은 양자간 결탁 의혹이 의심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심층 취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청송군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은 이렇다.

보상비는 국비가 5년간 지원되는데, 처음 2년은 전체 지원금의 15%로 턱없이 모자라는 바람에, 이전·철거를 종용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지주의 영업활동은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부러 묵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전·철거의 시한이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아 지주가 이전 예정지를 물색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식용개 종식법' 부분도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신탕' 영업이 합법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온 것이어서, 우연하게도 지주들의 영업시기와 특별법 시행시기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 마리수 산정도 사육농가의 주장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실평수×1.2마리)을 적용해 폐업지원비를 줬다는 것이었다.

취재결과 법령자체는 사실이었고 이 밖에도 법령시행 이전의 사육 부대시설에 대한 해석, 붙박이 건축물과 이동가능한 철구조물의 보상에 대한 법해석 문제 등 인식하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석은 상당부분 있었다.

'청송읍 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자체는 숙원이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개발 후 군민들을 위한 공공복지사업 유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공감이 됐다.

청송군의 덕리지구가 오랜 민원 덩어리였던 개 사육장에서 군민을 위한 항(역)노화U시티·농촌복합커뮤니티센터로 상전벽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바람은 기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김기호 기자(=기동취재반)(pressiantk@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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