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밥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에서 기준을 넘긴 잔류농약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굿프랜즈'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시래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유통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도 강하게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은 '대충 괜찮겠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기준을 넘긴 제품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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