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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았던 가게도 다시 연다"…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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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개 군 시범사업 본격 시행

더팩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장수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둘러보고 있다./농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9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기본소득을 26~27일 이틀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곡성군은 3월 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합산해 지원한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장수군을 찾아 제1호 수령자에게 직접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장수군은 첫 지급을 기념해 군청 앞에 지역 상점들이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소비 효과를 체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소비 위축과 상권 붕괴, 추가 인구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생활권역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생활권 설정은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고, 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 등 읍 중심 업종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의 읍 내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 역시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로 차등 적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정책 시행 전부터 지역 변화 조짐도 나타났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들어섰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운영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뤄진 3월 한 달간은 현장 의견을 집중 수렴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한다.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될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을 위한 준비도 추진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 균형 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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