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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버틴 ‘팔순 노인’, 출근길 돈들고 튄 딸…악성체납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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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활동 성과 발표
수억 이상 체납자 124명에 현장수색…81억 상당 압류
3월엔 압류품 공매 부쳐
추정가 최대 6000만원 롤렉스 시계 등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8세의 체납자 A씨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아 차익을 보고도 양도소득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은행 ATM기로 100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현금을 찾아 빼돌리는 등 악질적 체납행태를 확인한 국세청은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 아내는 “A씨가 집에 없다”며 문을 열지 않고 버텼으나 ‘강제 개문’하겠다고 하자, 홀연 A씨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A씨는 자택 내부 수색을 거부하며 7시간을 버텼지만, 국세청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옷장, 화장대 수납 공간 등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던 5만원권 현금 2200장, 총 1억 1000만원을 찾아 징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활동 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전국에서 특별기동반 직원 54명이 약 3개월간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을 벌여 현금 13억원, 금두꺼비와 명품시계 등 68억원을 포함해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수억원, 십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특별기동반을 맞닥뜨린 체납자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A씨처럼 부동산 양도세 십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B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재산을 숨겨둔 혐의가 짙었다. 이에 국세청이 B씨 배우자 자택 수색을 벌이던 중 B씨 딸이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려 했다. 제지하고 가방 내용물을 확인하자 “죽어도 안된다”며 거부하던 B씨 딸은 가방을 내팽겨쳤는데, 열어보니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밀린 체납자 C씨는 자택 수색을 당하자 숨겨둔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굴었지만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의 김치통에 5만원권 현금뭉치를 가득 숨겨뒀다가 적발됐다. D씨는 안방 금고에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13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당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별기동반이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서울옥션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될 공매에 명품시계 등을 공매에 부친다.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다.

추정가격이 3200만~6000만원인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는 2000만원부터 입찰이 가능하다. 쿠사마 야요이의 ‘나비와 꽃’ 그림은 최대 추정가격이 5000만원에 달하는데 공매 시작가격은 900만원이다. 이외에도 에르메스 버킨 35, 크리스챤 디올×카우스 인형 등도 공매에 부쳐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일반 국민도 경매의 도록과 전시장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PC나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입찰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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