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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22억 과징금…“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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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강요해 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2809억 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늑장 지급’했는데 법정 기한을 233일 넘긴 사례도 있었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의 제재 결과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 규모가 큰 주요 업체에 대해 이들이 쿠팡과의 거래에서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주 또는 매일 점검했다. 이때 판매가격 하락으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PPM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 요구했다.

PPM은 매출액에서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PPM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낮춘 것이다.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같은 기간 쿠팡은 자체적으로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받아냈다. GM은 상품 마진에 광고비 등을 포함한 이익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식으로 납품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지연이자만 8억532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자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 대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뒤 입고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쿠팡에 상품을 인도한 날로 판단했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고객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한 뒤 상품평을 작성하게 하는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5억 원을 넘어선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비협조적일 시 보복성 수단을 동원하는 사업 모델을 시정하게 했다”며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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