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이세령 기자 |
우회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차량 운전자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간 차량 등에서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