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한다.
보훈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부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때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만 할 수 있다. 이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박 대령의 경우 심의 절차 없이 등록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보훈부는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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